동반 가족 비자는 다른 비자와 조금 다르며, 주로 태국에서 일하는 은퇴자나 주재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한 비자입니다. 즉, 태국에 장기간(1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라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자녀는 보통 만 20세 미만이어야 동반 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자는 장기 체류에 적합합니다. 휴가나 짧은 방문이라면 배우자와 자녀는 보통 일반 단기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인 여권.
- 작성한 비자 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신청자 컬러 사진 2장 (3.5 x 4.5cm), 흰색 또는 파란색 배경.
- 신청자가 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태국 대사관 앞으로 작성된 태국 회사 또는 학교의 서신.
- 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의 여권 사본 (신원 정보면 및 태국 비자면 포함).
- 태국 취업 허가증 또는 학생증 사본.
- 배우자는 혼인 증명서 사본, 자녀는 출생 증명서 사본.
비자는 보통 3개월 단수 입국으로, 처음에는 최대 9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출입국관리국에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적자는 본국이나 거주국의 지정된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가까운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태국의 출입국 절차와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상담과 최신 정보는 저희에게 직접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