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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가족 비자

태국에 1년 이상 거주할 은퇴자나 주재원의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비자.

동반 가족 비자는 다른 비자와 조금 다르며, 주로 태국에서 일하는 은퇴자나 주재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한 비자입니다. 즉, 태국에 장기간(1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라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자녀는 보통 만 20세 미만이어야 동반 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자는 장기 체류에 적합합니다. 휴가나 짧은 방문이라면 배우자와 자녀는 보통 일반 단기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인 여권.
  • 작성한 비자 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신청자 컬러 사진 2장 (3.5 x 4.5cm), 흰색 또는 파란색 배경.
  • 신청자가 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태국 대사관 앞으로 작성된 태국 회사 또는 학교의 서신.
  • 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의 여권 사본 (신원 정보면 및 태국 비자면 포함).
  • 태국 취업 허가증 또는 학생증 사본.
  • 배우자는 혼인 증명서 사본, 자녀는 출생 증명서 사본.

비자는 보통 3개월 단수 입국으로, 처음에는 최대 9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출입국관리국에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적자는 본국이나 거주국의 지정된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가까운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태국의 출입국 절차와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상담과 최신 정보는 저희에게 직접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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